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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美 인도는 피했지만… ‘性인지 결여 판결’ 논란

손정우 美 인도는 피했지만… ‘性인지 결여 판결’ 논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7-07 01:20
업데이트 2020-07-07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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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석방

법원, 손씨 인도거절 주장 ‘불인정’하면서
“국내 수사 위해 남겨둬야” 美 인도는 불허


범죄수익은닉 등 7년 6개월형 안팎 될 듯
美 갔다면 3개 혐의 최고 60년형도 가능
법조·여성계 “법원이 면죄부 줬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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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씨가 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인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손씨의 미국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씨가 6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인도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서울고법은 이날 손씨의 미국 인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제도의 취지가 아닌 데다 관련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손씨를 국내에 남겨 둬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성 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손씨 측이 주장한 대부분의 인도거절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손씨에 대한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자는 비판과 주장에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 인도제도의 취지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이지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제도가 “범죄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W2V 사이트 이용 회원 중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 중 상당수인 223명이 국내에 있다는 점도 불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손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사법당국이 자성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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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불허 결정에 따라 손씨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심문 절차 과정에서 “한국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고 받겠다”고 밝혔던 손씨는 향후 인도대상 범죄였던 ‘범죄수익은닉죄’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지만 다른 혐의가 추가되면 7년 6개월 안팎까지 가중될 수 있다.

인도가 이뤄졌다면 손씨는 미국에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해 범죄수익은닉죄 등 모두 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었다. 각각 혐의가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여서 최고 6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미국은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여러 범죄 가운데 최고형량에 해당하는 혐의에 2분의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소장은 “여론이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국내법상 손씨가 중형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인도가 불발되며 손씨가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건 영원히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손씨를 미국으로 보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범죄예방 효과가 분명했음에도 재판부가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인 김영미(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해 손씨를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고, 사법부가 정당하게 처벌해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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