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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특별공급 늘리자니… “가점 쌓은 우리만 바보” 4050 분통

청년·신혼 특별공급 늘리자니… “가점 쌓은 우리만 바보” 4050 분통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06 18:04
업데이트 2020-07-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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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지시로 국민주택 100% 특공 가능성
무주택 15년 버틴 40대 상대적 박탈감
취득세 감면율 확대는 지자체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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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 7. 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 7. 6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특별공급을 늘리고 취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0대 이상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뺏을 수 있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할당된다. 정부는 현재 국민주택 기준으로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수준인 특별공급 비중을 각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도 국민주택의 다자녀, 노부모 공양 등 모든 항목을 합한 특별공급 비중이 총 80%에 달한다. 이에 국민주택은 앞으로 일반공급 없이 전량을 특별공급으로 분양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으로 국한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민간 분양주택으로까지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신혼부부 상당수인 30대들이 혜택을 받는 대신 청약점수를 쌓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던 기존 40·50대 가구들은 가점제 물량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85㎡ 이하 아파트는 가점제로 공급되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등을 채웠을 때 당첨 안정권에 든다. 40대가 돼야 청약을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가점을 차곡차곡 쌓은 사람만 바보됐다”, “40대 분양권을 빼서 30대에게 주는 게 정책이냐” 등의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청년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연 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적용 기간이 연말까지로 이를 연장할 순 있지만 취득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28%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을 적용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원 수준이라 체감 효과도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 물량에서 배분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고, 취득세 인하 효과도 미미한 상황에서 주택마련 부담을 낮추려면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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