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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사 유묵은 가짜’ 4억원 반환소송 고흥군 승소

‘윤봉길 의사 유묵은 가짜’ 4억원 반환소송 고흥군 승소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06 23:36
업데이트 2020-07-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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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봉길 의사 유묵은 위작”

전남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위작이라며 매도인을 상대로 4억원을 돌려달라고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전일호)는 고흥군이 매도인 A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A씨가 선지급 받은 4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고흥군은 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2015년 11월 9일 윤봉길 의사 유묵,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 시문, 김구 선생 등 3명의 서신, 한용운 선생 서첩 등 A씨의 남편이 수집한 항일독립운동가 유품의 문화재 지정 가치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했다.

전문가들은 윤봉길·안중근·안창호 선생 유품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급이고, 김구 선생 서신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해당 유품들이 진품이라는 전제하에 7점의 가격 평가를 의뢰했고 평가위원들은 21억 4150만원이라고 책정했다.

고흥군은 같은 달 25일 윤봉길 의사 유묵, 안중근 의사 족자, 안창호 선생 시문, 김구 선생 서신, 조완구 선생 서신, 조경한 선생 서첩 등 6점을 10억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이 중 4억원을 먼저 지급했다.

계약은 공무원이자 유물을 수집한 A씨의 남편이 아닌 A씨와 체결했다.

그러나 윤봉길 의사의 유묵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이 위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고흥군은 2017년까지 주기로 한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의 남편이 부당 이득을 봤다고 판단,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A씨는 고흥군을 상대로 남은 6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A씨는 유물들이 진품이며 계약 체결 전 수차례 적법한 감정을 거쳐 감정가까지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필적, 다른 유묵 작품들과의 비교, 광학 특징 등으로 볼 때 윤봉길 의사 유묵이 위작이라고 감정했다”며 “A씨는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8년 고흥군의 재평가에서도 위작으로 판정받았고 애초 감정을 거쳐 비싼 값에 구매했다는 A씨 측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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