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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 모친상’ 안희정, 형집행정지 결정…정치권 조문(종합)

‘수감중 모친상’ 안희정, 형집행정지 결정…정치권 조문(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05 23:38
업데이트 2020-07-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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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간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찾아 조문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도 조문한 뒤 장례식장을 떠났다.

안 전 지사의 대학 후배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례식장을 찾아 애도를 표했다.

이 의원은 “우리 아버지도 제가 징역살이할 때 돌아가셨다”며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최근 남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면서 말을 아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이광재·기동민·박용진 의원과 이규희 전 의원 등이 빈소를 찾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 조문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안희정 전 지사,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
애초 법무부는 6일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안 전 지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 안 전 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9일 오후 5시까지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모친 국중례씨는 전날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고 발인은 7일 오전 6시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안 전 지사는 2남 3녀 가운데 셋째다. 안 전 지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어머니는 집에 이웃이 찾아오면 꼭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이셨다.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어머니는 김밥을 싸 오지 못하는 내 친구들 몫까지 10인분이 넘는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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