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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쓰러졌던 그 직사살수, 이번엔 홍콩서...

백남기 쓰러졌던 그 직사살수, 이번엔 홍콩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0-07-03 14:21
업데이트 2020-07-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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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준 직사살수에 취재기자 내동댕이
시민 상대 반인권적 행위에 처벌 근거 없어
한국선 지난 4월 위헌 판정 받는 금지행위
지난 1일 살수차가 취재기자를 조준 직사살수해 맞추는 장면. 트위터 캡쳐
지난 1일 살수차가 취재기자를 조준 직사살수해 맞추는 장면. 트위터 캡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지난 1일 열린 홍콩 시위에서 경찰들이 물대포를 직사로 살수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물대포를 맞은 기자는 물의 위력에 순식간에 쓰러졌다. 2015년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사망한 뒤 한국에서는 지난 4월 해당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홍콩 시내에 있던 시민들이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한 기자는 상점안의 시위 상황을 촬영하다가 측면에서 물대포를 맞았다. 직후 기자는 강한 충격에 땅으로 내동댕이쳐졌고, 주변의 다른 기자들이 쓰러진 기자를 황급히 옮겼다. 검은 우산을 들고 있던 시위대가 물대포를 막아보려 다가오는 이들도 있었지만 역부족 일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서도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살수차를 촬영한 영상들이 공개됐다. 경찰의 조준사격이 확인된다.

이날 시행된 홍콩보안법에 따르면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보안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 활동하는 외국 언론사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됐다. 국가안보 위해 인물에 대한 감시와 통신 감청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안보 담당 비밀경찰이 반정부 성향의 사람이라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홍콩시위에서 이날만 370명이 체포됐고, 10명은 보안법 위반 혐의자였다. 보안법에 따르면 홍콩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 중앙정부가 피고인을 본토로 데려가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외국 기자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비공개로도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됐다.

직수 살수는 경찰의 대표적인 반인권행위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도 5년전 물대포로 인해 머리에 골절상을 입었던 백는가 10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끝내 숨졌다. 유족은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와 살수차 동원 근거 규정 등이 모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당시 경찰의 진압이 살수를 할만큼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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