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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소녀상 주위 집회 전면 금지…수요집회도 못한다

종로구, 소녀상 주위 집회 전면 금지…수요집회도 못한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03 10:30
업데이트 2020-07-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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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3일 0시부터 적용
정의연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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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만에 자리 뺏긴 수요집회… “밀려나도 시위는 계속된다”
28년 만에 자리 뺏긴 수요집회… “밀려나도 시위는 계속된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와 반대집회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매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집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당분간 금지된다. 그간 수요집회에 반대하며 주위에서 ‘맞불집회’를 연 보수단체의 시위도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0시를 기준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 교차로)~종로1길(경복궁 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 소방서)도로 및 주변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 구간이다.

종로구는 “이번 조치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주 열리는 집회에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회 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많고, 집회 시간이 점심시간대라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 조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집회 현장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구속하라고 주장한 자유연대 측은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요시위를 방치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취지에 맞는 올바른 조치라고 본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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