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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첫날 300여명 체포… 수천명 도심서 ‘저항의 함성’

홍콩보안법 첫날 300여명 체포… 수천명 도심서 ‘저항의 함성’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0-07-02 01:10
업데이트 2020-07-0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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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집결 등 혐의… 9명은 보안법 위반
“폭도는 없고 폭정만” “더러운 경찰” 외쳐
‘초상집’ 민주단체 7곳 동시해체 후 해외로
중국 요원 반정부인사 24시간 감시 가능
외국 언론사 통제 강화… 재판 비공개 진행

‘홍콩 독립’ 깃발 소지했다고 체포
‘홍콩 독립’ 깃발 소지했다고 체포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이 경찰에 체포돼 끌려가고 있다. 앞서 홍콩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첫날 한 남성을 ‘홍콩 독립’ 깃발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했다. 보안법 적용의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자유 홍콩’ 등 민주화 시위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해당 깃발을 땅바닥에 내려놨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홍콩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홍콩 통제를 강화하고자 만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처음 시행된 1일 친중 성향의 홍콩 정부는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고 법 제정을 자축했다. 시민사회는 체포를 피하고자 민주화 단체를 대거 해산하는 등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천명의 시위대는 처벌을 각오하고 반중 시위에 나섰다. 보안법 시행 하루도 되지 않아 체포자가 쏟아지자 ‘홍콩이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우려가 커졌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완차이 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주권 반환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걸리고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됐다. 람 장관은 홍콩보안법 시행을 축하하며 “홍콩 사회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결정”이라고 치켜세웠다.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1일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해 혼란이 컸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홍콩 민주 진영은 ‘초상집’ 분위기였다. 홍콩보안법을 피하고자 민주화 단체 7곳이 해산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의 주역 조슈아 웡이 속한 데모시스토당과 홍콩 독립을 주장한 ‘홍콩민족전선’은 본부를 해체했다. 웡은 트위터에 “이제부터 홍콩은 새로운 공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썼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학생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도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몇몇 활동가는 법 시행 직전 대만과 영국 등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권전선이 해마다 7월 1일 개최해 온 주권 반환 기념집회도 올해는 금지됐다.

하지만 이날 수천명의 홍콩 시민들은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 지역으로 쏟아져 나왔고 공포에 침묵하지 않았다. 이들은 “폭도는 없고 폭정만 있다”, “더러운 경찰”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일부 시위대는 2014년 우산혁명을 기리듯 우산을 쓰고 시위를 벌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불법 집결,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야당 의원을 포함해 시민 300여명 이상을 체포했고 이 중 9명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트위터로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 독립’ 깃발을 든 남성이 체포됐다. 홍콩보안법 시행 뒤 첫 번째 사례”라고 경고했다. 이날 신화통신은 6장 66조로 이뤄진 홍콩보안법 전문을 공개했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국가안보 위해 인물에 대한 감시와 통신 감청을 허용해 안보 담당 비밀경찰이 반정부 인사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했다. 홍콩에 머무는 베이징 요원들은 면책특권을 누린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단체, 외국 언론사에 대한 관리와 통제도 강화됐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보안법이 적용돼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의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중국 중앙정부가 피고인을 본토로 데려가 직접 재판할 수 있다. 외국 기자들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없게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게 해 악용 위험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홍콩 야당은 “주권이 반환된 지 23년 만에 무소불위의 보안법이 시행돼 홍콩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AFP통신은 “형사사건에 대해 99% 유죄가 나는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가 홍콩으로 이식된다”면서 “홍콩의 법치주의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20-07-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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