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수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로 2013년도부터 개정을 권고받은 바 있으나,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 중이었다.
이에, 최 의원이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노점상·행상이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으로 거리가게라는 순우리말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순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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