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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딸 학대 친모 “감정조절 못 해”…때린 건 인정, 도구 사용은 부인

창녕 딸 학대 친모 “감정조절 못 해”…때린 건 인정, 도구 사용은 부인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22 16:02
업데이트 2020-06-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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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친모 아동학대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남지방경찰청은 창녕에서 9살 초등생 딸을 프라이팬으로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의붓아버지 A(35·구속중)씨와 친모 B(28)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창녕 아동학대 혐의 부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찰, 창녕 아동학대 혐의 부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보다 가중처벌 되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병원에 행정입원중인 B씨에 대해 지난 19일 병원을 방문해 8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

경찰은 B씨가 조사에서 딸의 머리와 눈 주변, 목 등에 난 상처 흔적에 대해서는 때린 것을 인정했지만 도구를 사용해 폭행한 혐의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쇠줄로 딸을 묶은 혐의에 대해서도 “학대하려고 묶은 것이 아니고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며 돌아다녀 그렇게 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올해 2월부터 큰 딸이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며 말을 듣지 않아 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야단치는 과정에서 감정조절을 못하고 흥분해 아이에게 미안하고, 나의 잘못이 큰데 남편이 먼저 구속된데 대해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를 오기전 거제에서 살때는 큰 딸에 대한 상습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A씨는 법원이 둘째~넷째 자녀들을 집에서 분리해 아동생활시설에서 보호하도록 명령한 임시보호명령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항고했다.

생후 4개월된 넷째 딸은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기에 너무 어리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해 병원에 행정입원중인 어머니 B씨와 함께 지내고 있다. 행정입원은 심사를 거쳐 상태에 따라 계속 연장 될 수 있다.

나머지 둘째(5세)·셋째(4세)딸은 아동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학대를 피해 집을 탈출한 큰딸은 아동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다음달 14일 A씨에 대해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둘째·셋째 자녀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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