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 찾아온 무지개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性) 소수자 축제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축제를 즐기고 있다. 2019.6.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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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부 공무원들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에 반대하면서 발표한 성명서가 차별·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해당 성명서가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 소수자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 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차별·혐오 표현이자 인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문화축제에서 영리 행위 등이 이뤄져 규정을 위배하는 데다가 선정성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최근 발간했다.
결정례집에는 지난해 위원회가 시정 권고한 29건이 담겼다. 성희롱 8건, 직장 내 괴롭힌 7건, 차별 6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건, 인격권 침해 2건, 종교의 자유 침해 1건 등이다.
성희롱 사건은 2018년 19건에서 작년 8건으로 줄었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 기간에 2건에서 7건으로 늘어났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