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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쉼터서 수사관 특정된 쪽지 발견…검찰 입장은

마포 쉼터서 수사관 특정된 쪽지 발견…검찰 입장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09 18:05
업데이트 2020-06-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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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인과 연락한 상황 2번…출석요구는 없었다”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뉴스1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평화의 우리집’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물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5.21/뉴스1
정의연 “고인, 압수수색 이후 심리적 고통 호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21일 압수수색한 서울 마포구 연남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에서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뉴시스는 지난 6일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마포 쉼터 소장 손모(60)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쪽지에는 서울서부지검 소속 수사관의 이름과 휴대전화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이를 두고 손 소장이 숨진 것과 검찰 수사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의연의 마포쉼터와 안성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고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이 2번 있지만 고인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번의 상황에 대해 “첫 번째는 마포 쉼터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대문 너머로 마당에 있던 여성에게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여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해 수사관이 자기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도에 언급된 메모는 그때 그 여성이 적어둔 휴대전화 번호로 보이며, 그 여성이 고인인지는 수사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성 쉼터 압수수색을 하던 날 고인과 1회 통화한 일이 있는데, 당시 안성 쉼터에 수사팀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기척이 없어 관리자로 알려져 있던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이후 다시 고인이 전화를 걸어와 ‘내가 안성 쉼터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 통화를 마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 측은 지난달 21일 검찰의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손씨의 부고가 전해진 지난 7일에도 정의연은 손씨가 검찰의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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