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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다시선 ‘차별금지법’

21대 국회 다시선 ‘차별금지법’

신형철 기자
입력 2020-06-07 17:37
업데이트 2020-06-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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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는 발의도 실패

정의당 5대 입법과제로, 장혜영 대표발의

정부 입법도 추진될지 관심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 연합뉴스
2007년 입법예고…20대엔 발의도 실패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 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성안했지만 10명의 공동발의자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실패했다. 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다음 주 초까지는 발의 요건을 완성해 21대 국회 첫 번째 차별금지법을 일반에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심상정 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했다.

관건은 장 의원이 공동발의자 10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의당 의원 6명을 공동발의자에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공동발의자 4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줄곳 차별에 반대한 진보성향 의원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발의자 올리면 문자폭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싸운 ‘역사’는 짧지 않다.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으로 처음 국회에 등장한 이래 17, 18,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문턱을 넘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의 핵심 가치지이지만, “차별은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보수 종교계 또한 품어야 하는 대중정치인들은 쉽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대표발의뿐만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꺼렸다. 대표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올린 의원들까지 반대진영에서 보낸 문자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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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인종차별과 혐오 아웃”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나흘 앞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념 집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집회에는 이주민과 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1대 국회 공동발의요청에 응답할까
17, 18, 19대 연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대표발의자가 모두 정의당 전신인 진보성향 정당들이었던 것도 이 법을 대표발의했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 때문이었다. 17대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고 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는 같은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했지만, 공동발의자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서는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보수종교계의 압박으로 법안을 중도 철회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19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진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발의를 예고했으나 무수한 철회 요청을 받았다. 이 또한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차별금지법 향한 시민사회·정부 시선은
한국정부는 2018년 3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불수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2017년 11월 9일 UPR 세번째 심의를 받았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 소수자 인권 관련 23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받았다.

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당시 UPR 심의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회와 이번주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는 각각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함께할 수도 있고, 여러 법안이 나와 경합할 수도 있다. 최소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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