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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일주일만에 196건 발의, 논의는 언제쯤?

21대 국회 일주일만에 196건 발의, 논의는 언제쯤?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6-07 16:44
업데이트 2020-06-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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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법안발의 역대 최대 규모원구성조차 안돼, 논의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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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희망하며… 21대 국회 개원
‘일하는 국회’ 희망하며… 21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째인 31일 국회의사당 본청 외벽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1대 국회 첫주 의원들의 법안발의가 역대 최다인 196건에 이르렀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제각기 준비했던 법안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나, 원구성과 상임위 배정조차 못 마친 상황에 나온 이들 법안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21대 국회 주중 근무일인 1~5일 동안 접수된 총 241건의 법안 가운데 의원 발의안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외 정부안이 42건, 기타 3건이었다. 20대 국회 때는 첫 첫 근무 5일(평일 기준) 동안 의원 발의 법안이 100건, 19대는 64건, 18대는 20건이었다. 21대 들어 300명 가운데 3분의 2가 벌써 법안을 내놓은 셈이다.

다선 의원들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을 다시 꺼낸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 법안인 ‘구하라법’을 재발의했다. 통합당 장재원 의원은 “20대 국회 정개특위 간사로서 책임감을 느꼈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 화두인 ‘일하는 국회’를 내건 법안 발의도 6건이나 됐다. 민주당 이정문·김병욱·안민석·홍익표·문진석 의원 등이 월 1회 임시회를 의무적으로 개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민주당이 ‘일하는국회추진단’을 꾸려 준비하는 당론 법안과는 별개의 법안들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이슈를 선점하자 미래통합당에서도 허은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임시회 매월 개회 및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무화,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매월 4회 개최 등이 담겼다.

그러나 대부분 보여주기식 입법에 불과하단 지적이 나온다. 196건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한 법안은 7건뿐이었다. 현행 국회법에도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매월 2회 이상 열게 돼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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