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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어린이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6-07 12:41
업데이트 2020-06-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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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시행

21일 2살 유아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버스정류장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로 포장은 이어져 있지 않았고, 노면에 표시된 스쿨존 제한속도도 붉은테두리를 두르지 않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2020.5.22  카카오맵 캡처
21일 2살 유아가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버스정류장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로 포장은 이어져 있지 않았고, 노면에 표시된 스쿨존 제한속도도 붉은테두리를 두르지 않는 등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2020.5.22
카카오맵 캡처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가 주민신고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지자체별 도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지만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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