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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 4개월만 재구속?…내일 영장심사

이재용 2년 4개월만 재구속?…내일 영장심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6-07 09:13
업데이트 2020-06-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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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 여부 심사는 여성 판사가 맡아

이재용 부회장 2년 4개월만 재구속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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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 5.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 5. 6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게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이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하며 시세조종에 대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영장청구를 계기로 시세조종 부분을 부각한 것은 법원을 설득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분식회계보다 시세조종 혐의가 더 확실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2015년 이 부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유리한 합병 비율(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약 3주)을 산정했다고 본다.

또 삼성 측이 이사회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이용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했다고 의심한다.

검찰도 합병 결의 전후 호재성 공시가 집중된 것과 제일모직이 자사주를 대량 매입한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합병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 자본잠식 문제가 불거지자, 제일모직의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합병 당시 삼성 측의 주가 방어가 이 부회장을 위한 것이었고,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에 이 부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검찰이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재구속 여부 삼성 미전실 내부 문건이 좌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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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검찰에 다시 불려 나온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이 부회장이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2020.5.19 연합뉴스
이번 구속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와 최재훈(45·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33기) 부장검사 등 검찰 수사팀 대부분이 투입된다.

이 부회장 측은 ‘특수통’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변호사 등 1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58·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뒤에서 지원한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앞선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을 강조하며, 그룹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속의 사유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은 금융당국과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린 만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세조종 혐의도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와 별도로 진행검찰은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이 지난 1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보고를 받고 내부적으로 재가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수사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검찰이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구속 여부 심사는 원정숙 부장판사가 맡아
현재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는 구속심사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5일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에 부의심의위원회 위원(15명)을 공정하게 선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위는 15명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정해 회의 일정을 잡는 중이다.

한편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원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원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원 부장판사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심사해 발부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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