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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시세조종 없었다..이재용 관여는 상식 밖 주장”

삼성 “시세조종 없었다..이재용 관여는 상식 밖 주장”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6-05 18:19
업데이트 2020-06-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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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부 언론 보도에 이례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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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이 5일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고의적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면 반박했다.

삼성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조종을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될 만한 보도가 나오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삼성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변호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시세조종은 결코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강한 어조로 부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 정황이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삼성은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의 자사주 대량 매입과 관련해서는 “변호인단은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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