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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1심서 실형 선고받자 항소

‘프듀 투표 조작’ 안준영 PD, 1심서 실형 선고받자 항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05 18:12
업데이트 2020-06-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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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Mnet) ‘프로듀스X 101’ 안준영 PD와 관계자들이 생방송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방송 중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프로듀서(PD)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안 PD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사건은 2심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 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이 유료로 문자 투표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 PD 등은 1심 재판에서 순위 조작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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