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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백신 담합’ 3억 챙긴 한국백신 임원 징역 2년

‘국가백신 담합’ 3억 챙긴 한국백신 임원 징역 2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6-05 15:33
업데이트 2020-06-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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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을 챙긴 한국백신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 8900여만원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안씨가 받은 금액이 3억원이 넘어 꽤 크지만 안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먼저 시인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보건소와 군 부대 등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3곳의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3억 8902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도매업체들은 안씨에게 “거래처 지정과 단가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국가백신 임찰 담합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 등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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