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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반대 미신고 집회’ 조원진 1심 벌금 100만원

‘평창올림픽 반대 미신고 집회’ 조원진 1심 벌금 100만원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5 15:01
업데이트 2020-06-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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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신고집회 해당…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5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5일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현송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장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에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1)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당원 등 50여명과 함께 관할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북한 체제 선전하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집회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평창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22일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남한을 방문했을 때 서울역에서 이들의 방남에 반대하는 행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참가자들은 한반도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 인공기 등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참석한 것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대표가 참석한 것은 외형적으로 기자회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에 반대한다는 공동의견을 형성해 일시적 장소에 모인 집회에 해당한다”면서 집시번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 대표 측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을 조 대표와 대한애국당을 차별하려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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