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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지역주택조합원 속여 91억원 뜯은 일당 기소

‘내집 마련’ 지역주택조합원 속여 91억원 뜯은 일당 기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6-05 13:19
업데이트 2020-06-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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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실운영자 A(56)씨와 대표 B(50)씨 등 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홍보 등 명목을 내세웠지만 돈을 빼돌리는 창구 역할을 한 또 다른 업무대행사 대표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일반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46명에게서 약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처음부터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고, 토지사용승낙률이 초기 단계(1∼22%)였는데도 이들은 66% 이상 확보됐다고 속였다.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총 1000여명으로 계약금만 5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노려 지역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계3구역 조합원들을 속여 가로챈 돈 일부를 과거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다 실패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합의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으로 쓰는 식이었다.

검찰은 현재까지 처벌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 외에도 향후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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