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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살포금지법’ 검토 안해… 남북합의 이행 법에 규제 포함”

통일부 “‘전단살포금지법’ 검토 안해… 남북합의 이행 법에 규제 포함”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6-05 11:37
업데이트 2020-06-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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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눈치보기 지적엔 “판문점선언 적대행위 금지 합의
합의 입법 검토해오다 김여정 담화 계기로 공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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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삐라 살포’ 강행…남북관계 어디로?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5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한정한 ‘전단살포금지법’ 제정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 합의 이행과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 등을 위한 법률에 전단 살포 규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하여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 문제에 대한 규제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자 같은 날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조 부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 담화를 계기로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북 관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화를 계속 검토해왔다”고 답했다.

이어 “또 판문점선언에서 DMZ 평화지대와 상호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데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법률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해온 바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인식이나 준비상황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들께 알려 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어제 알려 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이 최근 세 차례 본인 명의의 담화를 낸 것과 관련 “최근 남북, 북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김 제1부부장의 소속 부서, 이외 직위 등 정확한 위상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평가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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