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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영장기각… “위법한 체포”

서울역 묻지마 폭행 남성 영장기각… “위법한 체포”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6-04 18:12
업데이트 2020-06-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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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 모씨가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에 따른 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김 부장판사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보루)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장 심사에 참석하려고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행 이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꿨다. 애초 “여성이 욕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던 이씨는 “욕은 안 했다”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한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6-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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