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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일하는 국회’ 되려면 [     ] 법안들만은 꼭 처리하라

21대 ‘일하는 국회’ 되려면 [     ] 법안들만은 꼭 처리하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민도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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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21대-구태를 끊으면 국민이 보인다] ⑤ 희망 법안-21대 국회 달굴 의제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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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1대 국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올 법안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4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을 추렸다.

[비례위성정당 금지법]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살리고 비례위성정당은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거대 정당들은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독식했다. 사표(死票)를 줄이고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회윤리법] 국회의원 윤리와 징계 방안을 규정한 제정법안이다. 의원들은 막말 등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도 동료 의원의 징계 청구가 없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고, 설령 회부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윤리위에 자동 회부하고 징계를 가하는 입법이 절실하다.

[지방분권강화법] 8대2로 묶인 중앙 대 지방 정부 재정비율을 6대4로 바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다. 지방자치제가 꽃피려면 단계적으로 재정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 왔다. 현 정부도 집권 초기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법안 개정 등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는 물론 인허가 공무원에게도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우는 특별법이다. 지난 4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험방지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보수 기독교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전관예우 금지법] 최고위직 법관·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검찰청법·변호사법 개정안이다. 사법 신뢰와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다.

[경찰개혁법]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로 경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경찰개혁 작업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폐쇄적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원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법관들 줄을 세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 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되는 5%의 임대료 증액청구 상한을 계약 갱신 시까지 확대해 전월세 폭등을 막자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착오 송금 구제법]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 반환을 안내·유도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다. 모바일 뱅킹·간편결제 등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착오 송금 사례가 늘고 있지만 법으로 마련된 구제책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 송금 반환 비율은 지난해 51.9%에 그쳤다.

[삼성보호법 폐지] 반도체 공장 등 유해 작업장 정보 공개를 봉쇄한 산업기술보호법 폐지안이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돼선 안 된다’는 법조항이 노동자 안전이나 국민 건강 보장보다는 기업 이익 보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종교인 과세법]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같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반 납세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 현재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 중 유리한 세목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어 과다한 공제를 받는 문제가 있다.

[재벌 편법승계 방지법] 재벌기업의 편법상속 및 경영권 승계를 막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계열사에 총수일가 2·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 등이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고,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 법 개정으로 편법상속을 제한하는 취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6-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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