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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충분” 속전속결 응수… 삼성 “보복성 강수” 강력 반발

檢 “증거 충분” 속전속결 응수… 삼성 “보복성 강수” 강력 반발

김헌주 기자
김헌주, 이혜리, 정서린,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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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

檢 “미전실 경영권 승계 불법관여 정황”
자본시장·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 적용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도 함께 제출
“법원 영장 기각 땐 검찰도 큰 타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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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서울 서초구 삼성본사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드나들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1년 7개월 넘는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수사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각각 150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을 이용해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에 달한다. 이 정도면 어떤 판사 앞에서라도 충분히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분식의 규모와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했다”면서 “피의자 측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우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제일모직 최대주주(23.2%)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이 없는데도 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부양하려고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사팀은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의혹 또한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적절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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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임박해 오자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지만,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역공을 맞게 됐다. 이미 이 부회장 영장 청구에 관해 총장 보고까지 마친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구속영장 청구로 수사 기밀 유출과 이 부회장 측의 여론전 형성 원천 차단에 나섰다. 15명의 민간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주요 증거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막강 변호인단을 꾸린 이 부회장 측에 검찰 논리가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서도 특수부 요직을 거친 김기동·이동열·최윤수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전략을 짜왔다.

하지만 영장 청구라는 검찰의 역공이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삼성 측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법원을 설득할 결정적인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결국 다음주 영장 심사는 1심만큼 중요한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삼성, 133조 투자 계획 등 올스톱 우려

글로벌 네트워크 행보 전면 중단 위기감
“삼바 현재 시총 40조원 초대형 기업 성장
2015년 합병 비율 적합… 檢 논리 안 맞아”

일각 “檢, 개혁 신뢰 무너뜨렸다” 비판도

“검찰이 정당한 절차까지 무시해 가면서 보복성 강수를 뒀다”, “다음주 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심의위원회 진행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 던진 ‘최후의 카드’마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꺾이자 삼성은 무력감과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수사심의위 요청 도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 내부에서는 결국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밟던 중 검찰이 전례없이 영장을 치면서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인권 보호을 위해 마련한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하며 개혁 실천 의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2017~2018년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미래를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조직 혁신, 신사업 발굴 등 모든 경영 활동이 ‘올스톱’된 경험을 거쳤던 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미중 무역 갈등 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재차 구속 기로에 서면서 삼성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구속될 경우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이 전력을 다해 추진하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 계획,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에 나선 글로벌 네트워크 행보 등이 전면 마비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언택트(비대면) 수요가 폭발하며 산업이 재편되는 상황이라 글로벌 기업들이 위기 속 기회를 잡기 위해 앞다퉈 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과거처럼 컨트롤타워 공백 상태를 맞으면 모든 의사결정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사건을 처분했다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이처럼 그간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에 대한 검찰의 의혹에 대해 재계나 삼성의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찰의 오해라고 주장해 왔다. 현재 시가총액 40조원의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 성장성이 2015년 합병 당시에도 현실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적합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린 ‘사기 합병’이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법률보다 국민 정서법에 따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많이 한다는 의심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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