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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에 흔들리는 남북관계…전단 살포 막을 방법 없나

‘삐라’에 흔들리는 남북관계…전단 살포 막을 방법 없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0-06-04 14:05
업데이트 2020-06-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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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 선언 약속 어긴 꼴
정부, 대북전단 제도 개선 고민
완전히 차단할 장치 없어 딜레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노동신문에 실린 담화문에서 탈북자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삐라)에 강력 반발하면서 남북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 남측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전단 살포 등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북 전단 제도 개선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나 대북 전단 살포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만들기 어려워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김여정 “광대놀음” “잡도리”… 정부 “전단살포 중단 요청”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탈북자들이 반공화국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보냈다”며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적 금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모른다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라고 대북 전단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남측이 응분의 조처를 하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를 해야한다”면서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와 개성공동연락사무소폐쇄,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긴장을 높였다.

통일부는 곧장 대변인 브리핑을 열고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하며 대북 전단 관련 제도 개선관련 법률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일단 합의사항 위반을 인정하고 북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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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을 살포하고 있다.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로 법개정 좌절
하지만 정부가 오래전부터 고심해온 대북전단 방지 제도는 여전히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당장 오는 25일 6·25 70주년을 맞아 추가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북 전단은 박근혜 정부에선 대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선 지속적으로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008년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통일부 장관에 사전에 신고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통일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선 대북 전단을 대북 반출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교류협력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북한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대북 전단이 국내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이 탈북자 단체가 예고하고 진행한 공개적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선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명목으로 제지한 사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도 “경찰집무집행법 등 사회안전 관련법들을 통해 자제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공개로 사전 예고 없이 전단을 살포한 경우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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