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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걱정에”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호소 안 통했다

“만삭 아내 걱정에”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호소 안 통했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0-06-04 11:45
업데이트 2020-06-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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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에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에 책임 전가”
청원 20만명 국민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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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유튜브 채널 한문철TV)   
2019년 7월4일 오전 10시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 제주시 방향 진입로에서 카니발 운전자가 아반떼 차주를 향해 물병을 던지는 모습(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일명 제주도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만삭의 아내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된다. 재판부도 양형을 두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더욱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2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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