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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강제 당론?… 與野 모두 국회의원 ‘양심 투표’ 막았다

헌법 위에 강제 당론?… 與野 모두 국회의원 ‘양심 투표’ 막았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이정수 기자
입력 2020-06-03 22:42
업데이트 2020-06-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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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국회법도 의원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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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통합당 의원총회서 ‘소명’ 형식으로 규제
한국당 시절 장제원·김현아도 징계 거론
경실련 논평 내고 금태섭 징계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당론’의 민주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도 사실상 당론을 이유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표결을 막고 있어 정당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은 당론을 위반한 의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당헌·당규에 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명시했고 당론을 위반하면 금 전 의원의 경우처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것도 (징계) 안 하면 강제적 당론의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통합당은 당헌에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해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론에 어긋나는 의원의 표결을 의원총회에서의 ‘소명’이란 형식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통합당에서도 금 전 의원의 경우처럼 당론 위반에 대한 징계가 거론되기도 했다.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당론과 다르게 찬성표를 던진 장제원·김현아 전 의원을 상대로 해당 행위 여부와 징계를 검토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강제 당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어 ‘당론 표결’은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했다. 국회법 114조에도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했다. 당론을 이유로 표결을 통제하고 징계까지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희박한 셈이다.

당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앞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금 전 의원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에 대한 징계는 당헌·당규를 좇아도 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상위법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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