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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속도’… 법원, 압류 명령 첫 공시송달

日전범기업 국내 자산매각 ‘속도’… 법원, 압류 명령 첫 공시송달

이혜리,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6-04 01:54
업데이트 2020-06-0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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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기한 넘기면 현금화 명령 가능

日외무상 “강제매각 땐 심각한 상황 초래”
수출규제 이어 금융제재 등 보복 관측도
채무자 심문 등 실제 경매까지는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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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3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일제 강재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앞줄 가운데) 할아버지가 승소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3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2018년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일제 강재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앞줄 가운데) 할아버지가 승소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국내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본과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받아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일본 전범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이후에도 배상 관련 소송서류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포항지원은 공시송달 기한을 오는 8월 4일 0시로 정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의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6)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 주식 19만 4794주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다. 이씨 등은 이를 현금화해 달라는 신청을 내 현재 일본 기업 압류자산은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울산지법(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 6500주), 대전지법(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2건·특허권 6건)에 나뉘어 있는 상태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가 본격화되면 일본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지난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로 맞서다가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로 일시 봉합됐던 한일 관계 또한 다시 한번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은 심각한 상황을 가져오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또 다른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현금화를 실행한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압류명령 서류 등을 공시 송달하더라도 아직 매각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압류명령 서류 등을 공시 송달한 이후에도 채무자 심문 절차가 남아 있고, 가능성은 낮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이 항고할 수도 있다”며 “실제 경매까지 가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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