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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복지부 보건차관 신설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6-03 09:58
업데이트 2020-06-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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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복지부서 독립해 인사-예산-조직 권한 독자 행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8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이 없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질병관리청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도 질병관리청이 고유 권한을 갖고 추진하게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조직도 개편한다.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편안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독립하지만 코로나19처럼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상황에서는 현 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또한 일부 감염병 관련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남는다.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맡고 있는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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