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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적용 가능성 커지나...박사방 회원 ‘범죄단체가입’ 구속심사

조주빈 일당 ‘범죄단체조직’ 적용 가능성 커지나...박사방 회원 ‘범죄단체가입’ 구속심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03 16:30
업데이트 2020-06-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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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가담자 2명이 범죄단체 가입 혐의 등이 인정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데 이어 또 다른 가담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공범들이 연이어 구속된다면, 조주빈(25·구속 기소) 일당에게 일괄적으로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남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만 답한 뒤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남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남씨는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씨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범죄단체 가입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가담자 임모씨와 장모씨를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임씨와 장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5일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강훈(19) 등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차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적용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범죄단체 가입 및 조직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총 36명이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된다.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14개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최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크게 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공범들도 조씨와 같은 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려면 주범 중심의 일정한 조직체계와 수익 분배 정황 등이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2018년 6월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로 조직원 96명을 재판에 넘긴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이같은 이유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등 공범들도 이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해 “대질조사에서 서로를 처음 봤다”면서 범행 당시 서로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서로의 실명은 몰랐다고 할지라도, ‘성 착취’라는 공동의 뚜렷한 범행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서 “범죄 목적이 모호한 구성원이 일부 있었던 인천 중고차 사기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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