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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불러낸 ‘수사심의위’는 어떤 곳?…과거 사건 살펴보니

이재용이 불러낸 ‘수사심의위’는 어떤 곳?…과거 사건 살펴보니

진선민 기자
입력 2020-06-03 16:09
업데이트 2020-06-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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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전문가 250명 자문기구···수사·기소 적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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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와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와 관련,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어떤 곳일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고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한 자문기구다. 외부 사법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250명의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뽑힌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장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기소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갈등이 고조되자 법무부에서 “수사심의위를 비롯한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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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안태근 사건 “구속 기소하라”…수사 동력 역할도

출범 이후 2년 5개월 동안 수사심의위가 다룬 사건은 총 8건이다. 특히 2018년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에서 구속기소를 결정하면서 존재감을 발휘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안 전 국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 내부 조사단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문 전 총장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고 수사심의위가 기소 의견을 내면서 안 전 국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 경찰과 검찰의 갈등을 빚은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서도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파장을 일으켰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울산지방경찰청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며 낸 보도자료를 문제삼으며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했다. 이에 경찰이 반발하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사심의위가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 하라”는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 동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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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 땐 소집 NO…강제성은 없어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실제로 수사심의위가 열리지는 않았다. 지난해 3월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꾸려지고 나서 문 전 총장이 “향후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점검을 받는다는 각오로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던 터라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5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 때는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수사팀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한 검찰 간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문 전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문 전 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대신 법리 검토를 위한 전문자문단을 꾸리도록 했다. 이후 자문단에서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냈고 이 사건은 2018년 10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심의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강제성을 갖는 건 아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와 기소에 독립된 권한을 가진 검사는 수사심의위 권고와는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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