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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강제 휴원은 아직”

교육부 “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강제 휴원은 아직”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3 15:46
업데이트 2020-06-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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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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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 뉴스1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 뉴스1
전국 42개 학원서 학생·강사 78명 확진

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 8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 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 휴원 등은 학원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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