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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영창 폐지 개정 이후에도 한 달간 750명 영창보내”

군인권센터 “군, 영창 폐지 개정 이후에도 한 달간 750명 영창보내”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6-03 14:53
업데이트 2020-06-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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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실시되는 영창 폐지를 앞두고 오히려 영창에 보내진 병사의 수가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2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750명의 병사가 영창 처분을 받았다.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월 평균 746명(전체 8962명), 2019년에는 월 평균 548명(전체 657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영창이 폐지된 이후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서도 군이 영창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 중인데도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창 제도는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 올해 1월 9일 이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공포됐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영창을 대체할 수 있는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일이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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