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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 징역 2년 구형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 징역 2년 구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6-03 14:15
업데이트 2020-06-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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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1명이 고개를 숙인 채 30일 오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사건의 용의자 1명이 고개를 숙인 채 30일 오후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주지검은 피고인 A(36)씨에게 징역 2년을, B(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은 뉴스를 통해 훈훈한 성금 기부 소식을 접하면 감명을 받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길 생각부터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기부문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5개월의 수형생활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 뒤편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기부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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