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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있는 박사방 유료회원…‘범죄단체가입죄 적용’ 2명 검찰 송치

떨고있는 박사방 유료회원…‘범죄단체가입죄 적용’ 2명 검찰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03 09:31
업데이트 2020-06-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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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유료회원 장 모씨와 임 모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5.25/뉴스1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박사방 회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 55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두 사람은 아무런 말 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한 돈이 오간 전자지갑도 추가로 찾아내 분석하는 등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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