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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강요’ 요기요 4억대 과징금… 또 꼬이는 배민 합병

‘최저가 강요’ 요기요 4억대 과징금… 또 꼬이는 배민 합병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02 18:00
업데이트 2020-06-0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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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계약해지 등 음식점들에 ‘갑질’

공정위 “배달앱의 부당한 간섭” 첫 제재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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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2일 서울의 한 매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배달앱 2위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땐 계약 해지까지 한 행위로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배민)과의 기업결합(합병) 심사를 앞두고 악재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기요가 등록 음식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요기요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으로, 국내 기업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에 이어 매출액 2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 26일 자사 배달앱에 가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다른 판매 경로(직접 전화주문, 다른 배달앱 주문)에서 요기요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겐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판매개선(SI)팀을 운영해 최저가 보장제가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했고,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가격을 문의하는 등 ‘암행 시찰’에 나서기도 했다. 이렇게 3년여간 적발된 144개 음식점에 대해 요기요는 가격 인하, 배달 수수료 변경, 타 배달앱 가격 인상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43개 음식점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당시 시장을 보면 요기요는 점유율 18%를 차지했다”면서 “음식점 입장에선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배민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도 배민의 배달 수수료 개편을 놓고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면서 공정위가 고강도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심사에선 ‘시장 지배력’ 등 경쟁제한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번 제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면서도 “심사 과정에 참조 사항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기요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며 “하지만 2016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에 즉시 중단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실히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6-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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