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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거돈, 영장기각...법원, “사안 중하나 불구속 수사원칙”

강제추행 오거돈, 영장기각...법원, “사안 중하나 불구속 수사원칙”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6-02 20:25
업데이트 2020-06-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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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된 오거돈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2020.6.2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 전담판사인 형사1단독 조현철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 전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경찰 수사팀 등 내부 회의를 가진 뒤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다른 여성 성추행 의혹 등에서는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쯤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중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해 잠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 진료 결과 오 전 시장은 혈압이 좀 높은 상태였지만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신경안정제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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