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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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 7200만원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안에 은행을 찾아 받아야 한다.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금 수령 기한이 만료되면서 로또 1등 당첨금 48억 7000만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귀속됐다.
당첨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은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