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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헌 중사가 바꾼 국가유공자 법…국무회의 의결

하재헌 중사가 바꾼 국가유공자 법…국무회의 의결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6-02 15:45
업데이트 2020-06-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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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정숙(첫 번째) 여사가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하재헌(왼쪽 두 번째)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사진은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김정숙(첫 번째) 여사가 지난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하재헌(왼쪽 두 번째)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2019.10.1 연합뉴스
북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사고를 당한 하재헌(26) 예비역 중사 사례를 계기로 추진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리며 논란을 불렀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당시 보훈처는 시행령에 지뢰와 관련한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예비역 중사와 유사한 사례도 전상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하 중사는 전역 당시 국방부로부터 전상 판정을 받았지만, 국방부의 전상 판정 기준과 국가유공자 법의 전상 판정 기준이 각각 다른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조문의 탄력적 해석 여지를 살펴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재심을 거쳐 하 중사에 대해 전상 판정을 내리며 관련 법령을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새로 전상 기준에 신설했다.

보훈처는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과도한 업무 등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된 경우 근무 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대상자 심사가 이뤄진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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