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차량 위치추적기로 옛 애인 찾아가 살해한 30대에 징역 22년형

차량 위치추적기로 옛 애인 찾아가 살해한 30대에 징역 22년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02 15:36
업데이트 2020-06-02 15: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결별 통보하자 스토킹…동선 감시하다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따라가 범행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어 온 B씨에게서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어 범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