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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사립고 답안조작 직원 구속기소…학생 아버지는 불구속기소

전주 사립고 답안조작 직원 구속기소…학생 아버지는 불구속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2 15:21
업데이트 2020-06-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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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작성(자료 이미지)
답안지 작성(자료 이미지)
전북 전주의 한 사립고교 학생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무실무사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교무실무사 A(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6시쯤 이 학교 학생인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에서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정답으로 수정, 채점기계에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교무부장 B씨가 A씨의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의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험감독관인 국어교사는 답안지를 보관하는 동안 당시 이 학생의 답안지(OMR 카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놓았다.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해당 학생을 두고 학교 내에서 여러 소문이 돌던 터였다.

이를 알지 못했던 A씨는 채점 전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셔야 한다”며 국어교사를 밖으로 내보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중에 답안지를 확인한 국어교사가 미리 찍어둔 사진에는 없던 수정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보강 수사를 했다”며 “성적 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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