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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1심서 집행유예 2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02 10:49
업데이트 2020-06-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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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공판 마친 래퍼 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공판 마친 래퍼 노엘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9/뉴스1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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