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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 동반 극단 선택은 아동학대 범죄”

법원 “아이 동반 극단 선택은 아동학대 범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6-01 22:26
업데이트 2020-06-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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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 살아남은 엄마 2명에 징역 4년

아동학대
아동학대 서울신문DB
생활고와 우울증, 가정불화 등을 이기지 못해 어린 자녀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다가 자신만 살아남은 2명의 엄마가 지난달 29일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심신이 피폐해진 두 엄마의 모습에 비통해하면서도 ‘아이와의 동반자살은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라며 엄중한 죗값을 치를 것을 주문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와 B(40)씨에게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생활고와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18년 12월 중순쯤 방 안에 착화탄을 피워 만 2세였던 자신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등지려다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등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사건 후유증으로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장애를 보이는 등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B씨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사회적 연령이 2세 5개월 정도에 불과한 9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딸의 양육 부담과 경제난 등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B씨는 2019년 8월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딸에게 먹인 뒤 자신도 약을 먹었다. 딸은 숨졌고,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건이 별개지만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았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은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며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한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0-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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