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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받으려” “계속 쫓아와”… ‘SUV 엄마’ 고의성 규명 집중

“사과 받으려” “계속 쫓아와”… ‘SUV 엄마’ 고의성 규명 집중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5-31 23:50
업데이트 2020-06-0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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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운전자, 자전거 탄 아동과 추돌

피해자 가족 “10분 넘게 혼내고 따라와”
고의성 인정되면 실형 선고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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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폐쇄회로(CC)TV 캡처
사고 폐쇄회로(CC)TV 캡처
경북 경주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고의인지를 놓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 경찰이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9일 사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이후 운전자 언행 등을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한 경찰은 차량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은 이에 앞서 피해 초등학생 A(9)군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군은 경찰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멈추라는 소리가 들렸다”며 “당시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이) 우리 애를 괴롭힌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뒤쫓아 가던 중 사고가 났다.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의 누나는 “(사고 발생 전 놀이터에 찍힌) CCTV를 확인해 보니 (운전자가) 동생을 10분 넘게 혼냈다”며 “동생이 아이를 때리고 사과 없이 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30대 여성이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 만큼 운전자는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을 조사해 추가로 적용할 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1년에서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학생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500만~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인정돼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면 징역 1년에서 10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20-06-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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