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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 순직 보상금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 지급 법정다툼

소방관 딸 순직 보상금 32년 전 이혼한 생모에게 지급 법정다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5-31 14:07
업데이트 2020-05-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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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었던 딸이 순직하자 32년 전에 이혼하고 소식이 끊겼던 생모가 나타나 보상금 등을 수령해 가족들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권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32년 전에 이혼한 생모 B(65)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 이후 매달 50만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를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며 “두 딸에 대한 애정에는 변함이 없다”라고도 해명했다.

A씨 부녀를 대리하는 강신무 변호사는 “양육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 상속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재 이를 제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부녀가 매우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 심리로 재판과 조정이 진행 중이다. 선고는 오는 7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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