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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1호기’ 교체…보잉 747-8i 내년 11월 첫 비행

대통령 전용기 ‘1호기’ 교체…보잉 747-8i 내년 11월 첫 비행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5-29 17:20
업데이트 2020-05-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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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에어포스원’인 새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도입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위)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한국판 에어포스원’인 새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도입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위)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대통령의 새로운 전용기가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한다.

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계약을 3003억원에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이용되는 핵심 국가 안보 동산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여객기 기체와 조종사·정비사·승무원 등을 포괄적으로 임차하게 된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실시했으나, 잇따라 유찰되면서 3차 임차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단독입찰 업체인 대한항공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사의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지녔다. 최대 14시간 1만 4815㎞까지 운항할 수 있다. 현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 747-400기종과 비교하면 운항거리가 약 2300km 더 길어진 제원이다. 동체도 기존보다 커졌다.

전용기 1대를 5년간 임차하는 비용은 3003억원이다. 이는 정부의 예산한도(3057억원) 내이기는 하나, 앞서 1, 2차 임차계약이 체결됐던 2010년, 2015년 당시 각각 1157억원, 142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오른 가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항공기의 기체 가격이 이전 것보다 훨씬 비싼데다 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돼 임차 비용도 그만큼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어버스사의 A380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도 입찰 참여를 검토했지만, A380 기종은 보잉 747-8i보다 가격이 높아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 전용기인 747-8i는 보안장비와 미사일 공격 등에 대비한 통신 장비 등 개조에 들어가고, 대통령 전용실·침실을 비롯해 수행원석 등 내부 개조, 도색 작업 등이 진행된다. 개조 작업에는 17개월이 걸리며, 1호기는 내년 11월 1일부터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

개조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는 현 전용기 계약 기간을 3월에서 오는 10월까지 연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용기 구매 검토설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전용기 구매까지는 6∼7년이 소오되며, 국회 예산 통과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추후 여건이나 예산 등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 국격 등을 고려할 때 구매가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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