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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트리삭티’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 없다’ 판단

금융위 산하 감리위, KT&G ‘트리삭티’ 회계처리 위반 ‘고의성 없다’ 판단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29 17:17
업데이트 2020-05-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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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분식회계 인정한 금감원 원안에 다른 의견 제시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관련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감리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해당해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권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 제재 수위를 낮춘 것이다.

자문기구인 감리위 의견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반영될 경우 KT&G는 검찰 수사를 피할 뿐 아니라 과징금도 대폭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가 검찰 통보·고발된 기업에 대해선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시장조치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리삭티는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지속했지만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해 정치권 일각에선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 지배력이 없는 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 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또 금감원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감리위는 금감원의 이같은 원안에 대해 지난달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간 심의를 진행해왔다. 감리위는 전날 열린 3번째 회의에서 금감원의 감리 조치안을 그대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최종 결론 지었다.

늦은 밤까치 열린 회의에선 KT&G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징금을 포함한 최종 제재 수위는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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