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 센터장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운영 센터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명돈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방 센터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 2020.4.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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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곳에 대해 손실액의 일부인 130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종 보상금액이 아니며 ‘개산급’(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식)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이번 2차 개산급을 내달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속한 손실 보상을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
중대본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했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매월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 병상확보와 환자치료에 기여한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1차 개산급 102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정부는 앞으로 폐쇄·소독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산정 기준을 마련해 보상할 계획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