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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 “극단 선택은 업무상 재해”

강북구 경비원 유족 ‘산재’ 신청 “극단 선택은 업무상 재해”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5-29 01:34
업데이트 2020-05-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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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강남 경비원 산재 인정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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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경비원 가해자 검찰 송치
‘극단선택’ 경비원 가해자 검찰 송치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2020.5.27/뉴스1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 등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59)씨의 유족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최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다.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과 민주노총 등은 28일 서울 중랑구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의 사망이 명백한 산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A(49·구속)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기고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언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주차 문제로 A씨와 다툰 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다. 강북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이진아 노무사는 “최씨는 사망 전까지 언제 가해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스트레스에 노출됐다”면서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 행위는 산재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가 입주민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받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이씨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해 인정받았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심각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 역시 이씨의 사례와 거의 같아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다. 한편 최씨의 유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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