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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대작’ 공개변론...“면죄부 안 돼” vs “지나친 형벌권 행사”

조영남 ‘그림대작’ 공개변론...“면죄부 안 돼” vs “지나친 형벌권 행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28 17:12
업데이트 2020-05-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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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2심 무죄
대검 검사장, 직접 변론
국선변호인이 조씨 대변
조씨 “소란 일으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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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했다.조씨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2020.5.28 뉴스1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그림대작 사건 공개변론에 참석했다.조씨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최후 진술을 했다.2020.5.28 뉴스1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신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고가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6)씨가 28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리 준비한 편지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 울먹이면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개변론에서는 검찰과 조씨 측 국선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에서는 노정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이 직접 나와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최종 변론에도 나섰다. 노 부장은 “조씨가 그림을 맡긴 화가는 조수가 아닌 대작화가에 가깝다”면서 “실력 있는 화가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몹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씨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또 다른 연예인 혹은 정치인, 재력가 등 유명인들이 자신의 부와 명성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리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에게 고가의 대금을 주고 그림을 구입한 피해자 보호 뿐 아니라 미술계 발전을 위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는 주장이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속일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구매자를 속이려고 했다면 조수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게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는 게 변호인 측 논거다.

또 “검찰이 불명확한 ‘고지 의무’라는 도구를 이용해 지나친 형벌권을 행사했다”면서 “(검찰 주장대로라면) 조수를 고용한 세계적 유명 화가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이상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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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의혹이 일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림 대작 의혹이 일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날 변론에는 검찰 측과 조씨 측 참고인으로 각각 신제남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과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나와 조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아마추어가 프로 작가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한 사실에 미술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면서 “작가의 양심, 도덕성을 버린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표 전 회장은 ‘조수를 고용해 그림을 그렸다면 작품 평가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오히려) 유명 작가가 되려면 작품 수가 많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낸 화가 A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을 주고 그려오게 한 뒤 자신이 약간 덧칠하고 서명을 넣는 방식으로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조씨에게 고용돼 그의 지휘·감독 하에 조씨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미술 작품의 창작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작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보수를 받고 조씨의 창작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움을 준 기술적인 보조자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날 변론을 끝으로 조만간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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